지난주 SG 증권사에서 몇 개 주식 종목에서 대량 반대매매 물량 매도가 나오면서,
며칠 연속 하한가를 면치 못한 주식들로 시끄러웠다.
여기서 계속 거론되는 것이 "CFD"이다.
CFD 거래를 국내 증권사들은 별로 돈이 안되니, SG 증권사에 거래를 몰아줬다고 한다.
그래서 SG 증권사에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쓴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CFD 거래를 중지했다고 들었다.
주린이 입장에서 처음 듣는 "CFD"가 무엇인가 검색해 봤다.
CFD란 무엇인가?
Contract for difference = CFD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40%의 증거금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CFD 거래 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는 CFD계좌가 손실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청산해 계좌에 반영한다. 오전 10시에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CFD [contract for differenc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 증거금 10% ~ 40%만 사용해서,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활용 가능
- 금융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 매도하고, 그 수익금만 투자자가 취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주주 요건에도 들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음
- 거래 과정에서 SG증권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는 "외국인" 물량으로 집계됨
- CFD 거래 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가격 변동에도 청산될 수 있음
- CFD 계좌가 손실 실구간에 들어서면, 오전 10시에 반대매매가 진행되므로, 오전 10시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 가능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음)
이미 신용 매수 잔고가 20조를 넘으면서, 금감원에서는 많은 주식 종목을 신용 매수 금지로 지정했었다.
그 이유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었다.
CFD는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활용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가격 변동에서도 반대매매 물량이 오전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투자사 대표는 "전문 투자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바로 이게 "불법적 운용사"이니,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겠다.
하루아침에 몇십억, 몇백억... 손실을 봤다는 것은
결국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활용했다가 청산을 당하면 가능한 일이겠다.
이번에 반대매매 당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는 고소득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핵심을 이해한 바대로라면,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세금" 때문에 결국 CFD 투자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을까?
부동산은 하락기인 데다,
한동안 이 하락기는 더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은 금리 인상을 동결하면서, 신용매수 증가를 동반하며서 증시가 상승 중이었으니,
돈 많은 부자들은 CFD를 활용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고,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통정매매", 텔레그램 대화에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그러나, 사실 다른 이전 사건에서 이미 그런 통화내역이 있어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검사들이 말한 것 같은데? 그것도 청문회에서.
한 명을 봐주면,
다른 사람들도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일반 개미한테 다른 세상의 일로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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