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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상식

가족간(형제) 주택 매매 셀프처리 절차

by 따뜻한 위로가 될수 있길 2023. 10. 18.

조만간 부모님 소유의 시골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직접 매매거래 등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검색해보았다.

네이버 지식인에 상세한 답변이 있어서, 기록해본다.

질문: 가족간(형제) 주택 매매 셀프처리 절차

 

Q1) 부동산 및 법무사를 대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매매 및 각종 신고를 셀프로 하려고 합니다. 매매 및 등기 등 매수인, 매도인이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와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종 지자체 직접방문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Q2)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매금액을 기입해야할때, 시가 대비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안될 것 같은데, 이건 근처 부동산에 물어보면 될까요? 물어본다면 뭐라고 물어봐야하나요?

Q3) 매매사항에 건물만 인가요? 건물과 토지 모두 인가요?

Q4) 가족(형제)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특별감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행정처리간 주의해야할 사항과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계좌이체 내역 증빙 등)

네이버 지식인

 

답변​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거래내역 등 이체증빙을 잘 갖추어야만 세무관서에서 매매로 인정받게되고,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전산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며,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이전하여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하려는 경우에 준비서류와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준비서류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공동명의일 경우 매수명의인 모두 기재)
3.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3개월 이전)
4.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매수인 준비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 1부(등기소 제출용), 사본 1부(시청/구청 세무과 제출용)
2. 주민등록 등본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4.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날인)
5.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원본1부, 사본1부(취득세 고지서 발부용)
6. 취득세 납입 영수증(시청/구청 세무과에서 발급)
7. 토지대장(집합건물의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된것), 건축물대장 각 1부
※ 3번과 4번의 서식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위임장은 보통은 잔금을 모두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혼자 등기를 하러 가게 되는데 이때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관할시, 군, 구청방문 (해당 주소지의 군청으로 방문)
매도인준비서류외 준비서류와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및 매매계약서사본을 지참하여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발급후 구청이나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
구청민원실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받습니다.
시, 군, 구청에 있는 은행 방문하여 국민주택 채권 매입신청서 작성 : 즉시 매도합니다.
수입인지 : 15만원 ⇒ 매매계약서 뒤쪽에 붙임
법원증지 : 15,000원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번째장 하단의 증지 첨부란에 붙임​

- 다음은 등기소로 갑니다. (해당 주소지의 등기소로 방문)​
다음 순서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대장등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기필증순등기과 민원안내담당자에게 준비한 서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보고 필요한 사항이 더 있으면 보완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럼 그거 보완해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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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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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공하는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와 관련된 계약서 양식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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